신차 고장 반복돼도 "교환·환불 NO"… `레몬법` 있으나 마나

장우진 2022. 11.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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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후의 오류는 차량 결함 외에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다수의 차량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 레몬법 적용 시기가 지나도 소비자들이 리콜 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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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겨우 10건 중 1건 그쳐
수리만하다가 기한 1년 놓치기도
리콜은 쉽지 않아… 소비자 불만
작년 4월 아우디 A6를 구매한 A씨가 보내온 프리센스 등 오작동 이미지. A씨 제공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새 차를 받은 후 1년 이내만 적용돼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를 빌미로 시간을 끌더라도 소비자들은 구제받을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낙후된 소비자 보호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레몬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의 별칭으로 달콤한 오렌지(정상차량)인줄 알고 샀는데 신맛의 레몬(불량차량)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차 구매 후 1년·2만㎞ 이내에서 중대한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결함 하자에 대한 교환·환불 및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 들어간 사례는 총 1725건이었다. 차를 구매한 지 1년도 안돼 결함이 인정돼 교환·환불한 사례는 229건(13.3%)으로 10건 중 1건 꼴이다. 교환과 환불은 각각 106건(6.1%), 123건(7.1%)이었다.

차에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센터에 수차례 들락날락하는 동안 레몬법 적용 기한인 1년을 넘기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작년 4월 위본모터스 안양 전시장에서 아우디 A6 차량을 구매한 A(47)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 프리센스(긴급제동) 오류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레몬법 적용 시기를 넘겼다. (본지 2022년 11월13일 눈가리고 아웅…AS 질질 끌더니 "문제없다" 버티는 아우디 기사 참조)A씨는 "수원·분당서비스센터 등에 차를 입고시켰지만 '솔루션을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고 결국 레몬법 시기도 놓쳤다"며 "수리가 안되는데 서비스센터와 본사가 책임을 떠넘기다 시기를 놓쳐 교환·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레몬법 적용 기한은 신차 출고 후 1년이지만 동일 증상이 반복 발생하면 연장된다. 그러나 일부 제조사들은 같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를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몬법 외에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으로는 시정조치(리콜)가 있다. 현재 이뤄지는 리콜의 대부분은 제조사가 먼저 나서는 '자발적 리콜'로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리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에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해 리콜을 신청하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 건이 접수돼야 그나마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긴다. 조사에 들어가도 기술위원회에서 리콜 판정을 받은 후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리콜로 이어진다.

아우디의 경우 프리센스 오류에 대한 불만글이 동호회 게시판에 다수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 아우디코리아나 국토부에서 먼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후의 오류는 차량 결함 외에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다수의 차량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 레몬법 적용 시기가 지나도 소비자들이 리콜 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국 레몬법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조사하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의 결과도 권고 사안에 불과하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소비자 보호 제도가 낙후되고 후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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