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이중과세 430건 해결

김정환 2022. 11.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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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국세청이 해외 국세청과 협의해 최근 5년간 기업 국제 거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을 신설해 올해 10월까지 28개국과 112회 대면·영상 회의 등을 하고 기업 애로점을 해소했다.

장우정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과장은 "해외 국세청과 과세분을 상호 합의해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240건의 이중과세 위험을 예방했다"고 전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납세자가 두 나라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됐을 때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과세분 상호합의를 통한 2018~2022년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39.3건으로, 상호합의담당관 신설 전인 2013~2017년 평균 20.2건보다 94.6%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중동 국가와의 협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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