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사당 불법 건축물 긴급 점검

이지성 기자 2022. 11.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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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25일까지 강남역과 사당역 상업 밀집지역 내 보행가로변의 불법 증축 등 각종 위법사항들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업 밀집지역인 강남역과 사당역 일대 보행도로에 불법 증축한 위반 건축물, 건축선을 위반한 각종 구조물 설치 및 도로변 무단 물건 적치 등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각종 위법사항들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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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서초구는 25일까지 강남역과 사당역 상업 밀집지역 내 보행가로변의 불법 증축 등 각종 위법사항들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거개선과, 건축과, 가로행정과, 위생과 등 총 6개 부서와 서초소방서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상업 밀집지역인 강남역과 사당역 일대 보행도로에 불법 증축한 위반 건축물, 건축선을 위반한 각종 구조물 설치 및 도로변 무단 물건 적치 등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각종 위법사항들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강남역 10번 출구부터 교보타워 뒤편의 서초대로75길, 강남대로69길 등 총 4개 상업시설 밀집골목과 사당역 14번 출구 뒤쪽의 방배천로 등 총 5개 골목이 대상이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구는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보행도로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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