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미가 먼저다"…금투세 저지 총력전

추동훈, 김정환 2022. 11. 20. 17: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개미눈물법 불공정"
안철수 "개인 독박 역차별"
정부, 민주당 절충안 거부
"野 제안 수용땐 세수타격"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조건부 유예 카드를 내밀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이 '개미투자자'가 먼저라며 배수진을 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미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경제 위기 태풍까지 몰아닥치고 있다"며 금투세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무리한 금투세 도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서민이 될 것"이라며 "평범한 국민의 장기 투자를 제한하고 고래를 잡으려다 개미부터 잡는 '개미눈물법'"이라고 몰아붙였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미가 먼저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금투세법 강행 시 발생할 부작용을 알아보고 개인투자자 의견을 경청한다.

그동안 말을 아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투세는 악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재 상태에서 금투세법은 답답한 악법으로 2년 전 과연 한국 주식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나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스텝을 밟는 등 세계 경제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시기"라며 "증시가 불안정하면 최대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투자자"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의원은 "외국인과 개인을 제외한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만 과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개미 독박과세'인 데다 6개월마다 원천 징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를 0.2%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려던 종전의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춘 2025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이 2년 늦춰지는 데 따라 증권거래세도 내년 0.2%, 2025년 0.15%로 낮추며 종전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 매겼던 양도세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해 세수가 1조1000억원 더 준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 / 김정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