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금투세 절충안 거부 "민주당案 수용땐 세수 타격"
秋 "거래세 1조1천억 감소"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를 0.2%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려던 종전의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춘 2025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이 2년 늦춰지는 데 따라 증권거래세도 내년 0.2%, 2025년 0.15%로 순차적으로 낮추며 종전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 매겼던 양도세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야당인 민주당은 최근까지 2년 유예안에 반대했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8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거래세는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2년 유예에 합의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해 세수가 1조1000억원 더 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세(금투세)법 조건부 유예 카드에 국민의힘은 '개미투자자'가 먼저라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투세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평범한 국민의 장기 투자를 제한하고 고래를 잡으려다 개미부터 잡는 '개미눈물법'이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투세는 악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정환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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