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자회사 설립규제 완화
정부가 반려동물을 위한 이른바 '펫보험'을 비롯한 특화 전문보험사 설립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보험 소비자 수요에 보험사가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특화 보험사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통해 그간 동일 보험그룹에 대해 온라인 판매채널 전문보험사 설립에 대한 예외를 뺄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사만 허용해왔다. 이 같은 빗장을 풀어 이들이 상품별 특화 보험사를 신규 설립할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대부분 생보사와 손보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보험 수요가 등장해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신규 보험사 설립 규제 완화가 생보와 손보 간 업권 경계를 허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혁신 전문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속설계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속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던 규제를 풀어 이들이 자회사로 신규 편입된 상품 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근 금리 급등으로 고객이 맡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됐다.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총자산의 6%)을 폐지해 금리 파생상품을 통한 금리 급등락 리스크 관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자기자본 10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 채권 발행 한도 역시 차환 과정에서 일시적 기간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우람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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