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자회사 설립규제 완화

한우람, 채종원 2022. 11. 20. 1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 1사1면허 탄력 대응

정부가 반려동물을 위한 이른바 '펫보험'을 비롯한 특화 전문보험사 설립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보험 소비자 수요에 보험사가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특화 보험사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통해 그간 동일 보험그룹에 대해 온라인 판매채널 전문보험사 설립에 대한 예외를 뺄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사만 허용해왔다. 이 같은 빗장을 풀어 이들이 상품별 특화 보험사를 신규 설립할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대부분 생보사와 손보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보험 수요가 등장해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신규 보험사 설립 규제 완화가 생보와 손보 간 업권 경계를 허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혁신 전문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속설계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속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던 규제를 풀어 이들이 자회사로 신규 편입된 상품 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근 금리 급등으로 고객이 맡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됐다.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총자산의 6%)을 폐지해 금리 파생상품을 통한 금리 급등락 리스크 관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자기자본 10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 채권 발행 한도 역시 차환 과정에서 일시적 기간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우람 기자 / 채종원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