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이재명과 선거자금 2부, 대선 경선

동정민 2022. 11.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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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 판 커진 선거 자금

앞서 1편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직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서 오간 불법정치자금 의혹 살펴봤죠.

지금부터는 대장동 사업이 시행된 이후 벌어진
대통령 선거 경선 자금 의혹 살펴 볼 텐데요.

규모가 커집니다.

위례 신도시는 1000세대 좀 넘는,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받은 배당은 40억 대,
반면 대장동은 미니 신도시 급인 5903세대,
배당 수익이 4000억 대, 차원이 다르죠.

많이 벌었으니 대가로 훨씬 컸을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더 큰 도전을 했죠.
2014년에 성남시장 선거였다면 작년엔 대통령 선거였으니까요.

지금까지 검찰이 밝힌 불법 정치자금은요.
성남시장 재선 땐 4억 플러스 알파,
대선 경선은 8억 플러스 알파.
검찰은 최소 20억, 많게는 수백 억 원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편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부할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도전 시작(2020년 7월)

2020년 7월16일,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에겐 그야말로 축복의 날입니다.

기사회생,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날이거든요.
대법원에서 유죄라는 2심 판결을 뒤엎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날이죠.
김만배 씨와 친한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어쨌든, 기사회생한 뒤 이재명 3인방은 바빠집니다.

정진상 김용은 곧바로 2020년 7월 대선 경선 캠프 구성에 착수하죠.
대선 경선까지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니 시간이 많진 않은 거죠.

김용 부원장은 전국 조직을 꾸리기 시작해요.

9월 김용 부원장이 경선 준비 보고서를 쓰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 비용, 공간” 세 가지가 필요하다.
비용,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놨거든요. 검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5년 2월로요.

▶ 저수지에 넣어둔 3인방(2015년 2월)

2015년 2월, 대장동 공모 직전이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게 3월이거든요.

위례 신도시 개발은 남욱 변호사가 주도했죠.
그런데 그 사이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돼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요.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주도권이 김만배 씨로 넘어갑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설립하죠.

김만배 씨가 2월 지분을 짜요. 이렇게 짭니다.
김만배 49.9%, 남욱 25%, 정영학 16%,
그런데 실제로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짭니다.

이 지분을 김만배 씨는 유동규 본부장에게,
유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자로 이들을 선정하기 전부터
정 실장을 포함한 성남시 3인방은 본인 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단순히 대장동 일당에게 4천 억 넘는 특혜를 준 차원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를 키운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요.

3월에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고 ‘저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만배 씨 지분이 37.4% 였죠.
비용도 들어가니 30%로 줄이자고 하면서, 정 실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분 30%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그러자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라고 말했다죠.

결국 검찰은 ‘실소유주가 누구냐’ 논란이 컸던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로
정진상 유동규 김용을 지목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언제까지요?
2020년 10월까지요.

▶ 저수지 꺼내려한 3인방(2020년 10월)

2020년 10월
김만배 씨와 유동규 본부장이 만납니다.

저수지 이야기가 나온 게 2015년인데
왜 5년이란 세월을 기다렸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장동 일당이 수익이 나야 배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5년 동안 개발을 한 거고, 4040억 엄청난 이익이 나서
배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 때쯤입니다.

2020년 10월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받아서
경선 준비를 시작한 지 3개월 뒤죠.

김만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재명 시장 측 3인방 지분이 30%였잖아요.
그 사이 사업과정에서 돈 들어간 것도 있으니 좀 더 줄이자.
내 지분의 절반 주겠다.
그러면 24.5%고 거기서 세금, 공과금 빼면 700억 주겠다고 한 거에요.

유동규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에게도 이걸 보고를 했다고 검찰은 봅니다.

김만배 씨가 구두 약속하긴 했지만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라고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김만배 씨가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김만배 씨는 어떻게 안 들키게 줄까 고민하고 있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룹니다.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 양반 미쳤구만” 화를 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합니다.
이 양반은 김만배를 뜻한다는 거죠.

그렇게 4개월을 기다려요.
2021년 2월, 마음이 급해진 정진상 실장이
나섭니다. 아직은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 급해진 정진상∙김용 (2021년 2월)

2021년 2월,
정진상 실장은 김만배 씨에게 일단 20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김만배 씨는
“700억 중에서 유동규 본부장에 일부 가져간 돈도 있고
이래저래 빼고 428억 주겠다”

대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주겠다.

무슨 말이냐.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죠.

천화동인 1호의 명목상 소유주는 화천대유죠.
남욱 변호사가 사실 천화동인 1호 내가 실소유주인데
화천대유에 명의신탁을 해 놓은거다,
이제 돌려달라 소송하면, 못 이기는 척 428억을 남욱 변호사에게 주고,
남 변호사가 그걸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주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김만배 씨는 그 돈을 끝내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신 같은 시기죠.

2021년 2월,
선거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를 만나죠.

▶ 남욱이 마련한 8억

당시 김용 부원장의 고민은 호남지역이었어요.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후보가 호남대망론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 기반 지역인 호남을 놓치면 안 되는거죠.

김용 부원장은
호남 40, 50대와 전남대 조선대 운동권 출신 등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광주와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마련해달라고 하고요.

유동규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해요.
김만배 씨와 달리 남욱 변호사는 꼭 줘야 할 건 없지만 줍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그 다음으로
안양 박달동 탄약고 개발 사업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 군 부대가 있는데 이걸 이전하고,
거기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안양시가 갖고 있었거든요.
사업비만 2조 달하는 대형 사업이었어요.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부대를 이전하고
그 사업자 선정에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이 요구를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하고,
김용 부원장이 이를 수용하죠.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는 4차례에 걸쳐서
현금 8억 4700만 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합니다.

▶ 검찰이 넘어야 할 산

원래 남욱 변호사는 20억 원을 주려고 했다고 해요.

최근 옥중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8억여 원을 뺀) 나머지 돈 전달은 내가 중단시켰다”

아직 검찰이 가야 할 길은 더 남아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정진상 김용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
재판 과정에서 물증을 내야 하고요.

정진상 김용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실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출처를 밝혀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핵심, 이재명 후보는
이런 과정을 알고 있었느냐를 밝혀내야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제3자 뇌물보다
불법 선거자금이 더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진실이 밝혀질지 지켜보시죠.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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