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21일부터 온라인서도 가능

최하얀 2022. 11.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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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상속인이 숨진 가족이 소유했던 땅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온라인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브이월드 등에서 신청하기에 앞서 대법원 누리집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속인은, 조상 사망일이 2008년 1월1일 이후인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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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월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연합뉴스

21일부터 상속인이 숨진 가족이 소유했던 땅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kr)와 ‘정부 24’ 누리집(gov.kr)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했다. 최근 5년간 조회 신청이 이뤄진 건수는 연평균 45만건이고, 상속인들이 찾은 땅은 연평균 약 73만 필지다.

온라인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브이월드 등에서 신청하기에 앞서 대법원 누리집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 대법원 누리집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런 뒤 브이월드 누리집 등을 접속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서 증명서들을 첨부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신청인이 지정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신청 3일 안에 조회 결과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속인은, 조상 사망일이 2008년 1월1일 이후인 경우로 제한된다. 관련법이 바뀌어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가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상속관계를 증명할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지금까지처럼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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