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빚폭탄에 짐싸는 집주인 늘었다…집합건물 임의경매 한달새 40%↑

신현우 기자 2022. 11. 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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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한 달 새 40%가량 증가했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2648건으로, 전달(1924건)대비 37.6% 늘었다.

특히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0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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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한 달 새 40%가량 증가했다. 잇따른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임의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2648건으로, 전달(1924건)대비 37.6% 늘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2857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0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이 200건대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2배 이상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된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임의경매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매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임의경매가 늘고 있다”며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로 인해 해당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경매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물건이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요인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다시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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