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과징금·과태료 줄여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법 위반을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과징금 및 과대료를 줄여준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영업 활동을 제한한 제재 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과태료 부과도 덜어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법 위반을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과징금 및 과대료를 줄여준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영업 활동을 제한한 제재 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0/inews24/20221120120043586xacf.jpg)
우선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집 관련 법규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가능했다.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 요건도 손본다. 설계사들이 5년 이내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가중 제재한다.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기준도 완화한다.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과태료 부과도 덜어준다. 그동안엔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보험사들의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생·손보험협회 등 민간 영역에서 일반 민원을 처리할 인프라 서비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분쟁 소지가 적은 보험 민원 관련 단순 질의나 직원 불친절 상담 등 일반 민원을 금감원이 아닌 생·손보협회로 이관해 처리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엔 금감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소지가 높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 민원은 금감원에서 담당한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금융위, 인프라 확충·조사강화 추진
- 이란, 하메네이 사망 공식 확인…추도 선포·보복 예고
- '뇌 닮은 AI' 나온다
- "찬대, 시장 출마합니다"⋯연수갑에 배달된 마지막 '의정보고서'
- 올해 2월 수출, 지난해보다 29%↑…중동 리스크· 미 관세 불확실성 지속
- [3월 1주 분양캘린더] '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 등 5961가구 분양
- 금융연 "신혼 청년 주택 지원, 실거주 전제 시 불평등 완화"
- "기업 혁신은 전 과정 아울러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 금융연 "은행 대리업 관련 법·제도 시급히 정비해야"
- 금융연 "옵트아웃 신용정보·CB 업무 범위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