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버섯·곤충사'…충북 태양광 4곳 중 1곳 불법

심규석 2022. 11.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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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을 위해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가장한 사례가 충북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지붕 위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충북도는 적발된 시설 중 상당수가 현행법을 악용, 버섯·곤충 시설을 '보여주기식'으로 지은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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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로 쓰거나 다른 작물 재배 다반사…원상 복구 지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태양광 발전을 위해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가장한 사례가 충북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245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중 59곳의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확인됐다.

도는 도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26일부터 한 달간 11개 시·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버섯재배사 46곳과 곤충사육사 13곳이 적발됐다. 점검대상 4곳 중 1곳꼴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26곳, 충주 19곳, 괴산 6곳, 보은 4곳, 음성 3곳, 옥천 1곳이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지붕 위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충북도는 적발된 시설 중 상당수가 현행법을 악용, 버섯·곤충 시설을 '보여주기식'으로 지은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버섯재배사가 곤충사육사가 일반 창고로 쓰이거나 다른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휴경 후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시설도 있었다.

충북도는 적발된 시설을 각 시·군 농정부서에 통보,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휴경일 경우에는 '성실 경작의무 이행 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외에도 청주에서는 한 업체가 2018년 1월 299㎾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겠다며 건립 허가를 받은 뒤 2년 뒤 이를 취소했다.

그 사이 이 업체는 2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충북도는 2%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금액은 520여만원에 달한다.

충북도는 지원금 회수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농지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점검을 확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발전시설 허가 신청 때 농업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시·군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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