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김용민 2022. 11. 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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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품권 부정 거래 의혹을 불식하고 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관리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속칭 '깡'),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부정 거래로 단속된 가맹점은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6개월 계약 해지, 가맹점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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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랑상품권 [고령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고령=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고령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품권 부정 거래 의혹을 불식하고 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관리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속칭 '깡'),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고령군은 현장 점검, 신고 접수 외에도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가동해 부정 유통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정 거래로 단속된 가맹점은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6개월 계약 해지, 가맹점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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