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 주범?" 올해 공매도 사상최대… 130조 돌파 임박

송은정 기자 2022. 11. 2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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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국내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129조1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전체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달 120조원을 돌파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조원이 추가로 급증했다.

양대 시장의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달 26일 12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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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규모가 120조원을 돌파한지 약 20일만에 1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사진=뉴스1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지난달 24일부터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국내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129조1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의 128조673억원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99조7562억원 규모의 공매도가 쏟아졌다. 2500억원 규모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추가될 경우 100조원을 넘게 된다. 코스닥에서는 현재까지 29조3665억원 규모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다.

지난해 국내증시에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96조9178억원이었다. 코스피는 72조120억원이었으며 코스닥은 24조905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시장의 공매도는 지난해 대비 33.23% 늘어났다. 코스피의 경우 38.53% 급증했고, 코스닥은 17.91% 증가했다.

주식시장 전체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달 120조원을 돌파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조원이 추가로 급증했다. 양대 시장의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달 26일 120조원을 돌파했다. 당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는 92조4771억원, 코스닥은 27조5777억원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기준을 3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새로운 기준 요건은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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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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