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연령기준 39세로 상향…15만 7천 명 혜택
천현수 2022. 11. 19. 21:36
[KBS 창원]경남의 청년 연령을 지금보다 5살 많은 39세로 상향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이시영 의원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안은 현행 34세까지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올려 경남의 청년정책 수립과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35세~39세 사이 15만 7천여 명이 새로 청년으로 분류돼 취업, 주거, 복지 등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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