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몰카, 범인 잡고 보니···입주업체 운영자 긴급체포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1.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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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영상물의 제작 경위,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사건 전말을 파악 중인 한편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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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 등에 설치한 소형카메라 발견
객실 등서 촬영 추정 영상물도 다수 보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호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각되며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영상물의 제작 경위,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사건 전말을 파악 중인 한편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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