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 돌려준다는 이유로…모친 살해 기도한 30대 징역

김영환 2022. 11.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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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상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모친이 내원할 예정인 병원을 찾아 살해를 꾀한 30대가 2심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상습존속협박,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8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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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숨긴 채 다가갔다가 잠복 중 경찰관에 제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1년8개월 실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상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모친이 내원할 예정인 병원을 찾아 살해를 꾀한 30대가 2심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상습존속협박,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8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모친에게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40일간 44여차례에 달했다.

A씨는 12월 21일에는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과 진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B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B씨는 이튿날 흉기를 숨기고 서울의 한 치과를 찾았다가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당시 피고인 아버지가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B씨와 평소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도 B씨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갔다가 구속된 바 있다.

이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모친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왔다. 금전문제와 함께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문제를 삼으며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존속살해를 목적으로 예비한 것은 아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흉기를 소지한 경위와 체포 경위 및 체포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년 8개월의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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