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 20대 남성 집행유예 3년

한귀섭 기자 2022. 11.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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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15만원에 식비,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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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15만원에 식비,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10일 오후 2시 43분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수금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강원 춘천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97만원을 건네받은 뒤 수당 28만원을 제외한 869만원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했다.

또 같은해 12월 13일 오후 1시 15분쯤 조직원의 수금 지시를 받고 평창군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수당 40만원, 교통비 10만원을 제외한 2950만원을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다”며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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