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2명 들이받고 "큰일 아니야" 음주 측정 거부한 공무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내고는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 성격도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내고는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홍천군 한 건널목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30∼40대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큰일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차 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 성격도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은 그렇게 싫다면서…중국인들 유별난 '아이폰 사랑' [조아라의 소프트차이나]
- 검단 집값 얼마나 떨어졌길래…"청약됐는데 포기할까봐요"
- "첫눈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 6촌…결혼하면 안 되나요?" [이슈+]
- "요즘 누가 드라이클리닝 하나요"…새롭게 떠오르는 '이것'
- 가족 식사 130만원이 넘는데…"예약 꽉 찼다" 인기 폭발
- [종합] "딸 있는 유부남과 사겼다" 낸시랭, 父 사망했다고 거짓말한 이유 ('금쪽상담소')
- [전문] '돌싱글즈3' 이소라 "전 남편과 이혼, 외도 때문 아냐"
- 강민아, 비키니로 드러난 치명적인 S 라인...빈틈없는 몸매
- [종합] "박수진, 키이스트 소속…은퇴 아니다"…수천 억 번 배용준, 복귀 가능성 낮아 ('연중플러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