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 친척’ 모르고 데이팅 프로 출연한 남녀...결혼 가능할까?

최근 방송된 SBS 플러스, 이엔에이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는 6촌 사이의 남녀가 출연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왕래가 없던 사이로 서로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도 몰랐다.
남성은 여성을 보자마자 제작진을 찾아 “낯익은 얼굴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6촌 누나인 것 같다”면서 당황스러워 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이 6촌 동생이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고, 결국 남성이 “누나, 어떻게 동생을 못 알아봅니까?”라고 했다. 여성은 그제야 남성이 6촌 동생임을 알아채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의 경우 처음부터 호감이 없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끼리 만나 이성적 호감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궁금증을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6촌 남녀는 현행법상 결혼이 불가능하다. 민법 제809조 1항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6촌은 각자의 조부모가 형제인 사이로, 부모의 4촌의 자식이 6촌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6촌 사이 부부가 이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헌법재판소에 근친혼 관련 법(민법 제809조 1항, 민법 제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낸 적도 있다. 민법 제809조 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민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민법 제809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민법 제815조 2호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이를 바로 무효화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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