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취약계층에 겨울나기 월동비·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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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취약계층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비와 연료 등을 지원한다.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1만6천79명의 안전 여부는 생활지원사 등 1천68명이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대전시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겨울철 재난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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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 아동에 겨울방학 급식카드 제공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가 취약계층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비와 연료 등을 지원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2월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4천627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에는 11만8천(1인 가구)∼27만8천원(4인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가 지원된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15가구에는 가구당 31만원까지 등윳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 191가구에는 연탄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각각 발급된다.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5만8천196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평균 8만5천659원 경감된다.
결식 우려 아동 7천여 명에게는 겨울방학 동안 한 끼 8천원 꼴의 급식카드가 제공된다.
대전역 등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38명은 시의 도움을 받아 노숙인 복지시설(6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쪽방이나 여인숙 등에 머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가 월세를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한다.
거리 노숙인들이 위급상황에 놓이지는 않았는지 하루 3차례 현장을 순찰하고, 대전역 앞에는 무료진료소도 운영된다.
쪽방 거주자 399명에게는 목욕·빨래 지원과 밑반찬·월동제품이 제공된다. 이들에게 사고나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닥쳐 생계가 곤란해지면, 1인 기준 월 48만여원의 생계비가 최대 3개월간 지원되고 연료비도 10만7천원 지급된다.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1만6천79명의 안전 여부는 생활지원사 등 1천68명이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대전시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겨울철 재난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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