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터널서 화물차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입건

이영주 기자 2022. 11.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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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경찰서는 19일 만취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장성군 진원면 1번 국도 위 못재터널(장성 방면)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면허 취소 수치)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40대 남성 B씨의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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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고 직후 차량에 불…소방당국, 출동 20분에 진화

[장성=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19일 만취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장성군 진원면 1번 국도 위 못재터널(장성 방면)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면허 취소 수치)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40대 남성 B씨의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갓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 불이 났으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여 만에 꺼졌다.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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