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얼굴 주먹으로 때리고 목침까지 던진 40대 항소심도 집유

구본호 2022. 11.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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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불과한 아들을 수 차례 폭행하고 목침까지 던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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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불과한 아들을 수 차례 폭행하고 목침까지 던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6일 오전 1시쯤 춘천의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 B(15)군이 아내를 거실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아들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1월 저녁 A씨는 B군이 입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B군을 향해 목침을 던지기까지 했다. 이듬해 9월 A씨는 춘천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15세 아들인 아동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목침을 집어 들어 던진 것은 사실이나 분에 이기지 못해 벽을 향해 던진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15세에 불과한 아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이다”라며 “가족구성원인 피해 아동에 대한 폭력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다”라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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