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 징역 11년 선고

박종화 2022. 11.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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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몇 방울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엘리자베스 홈스 전(前)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홈스에게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해 미국 검찰도 홈스와 테라노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라메시 서니 발와니 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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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진단기기 사기로 1.2조 투자 유치
1조원 규모 배상 문제는 추후 다루기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피 몇 방울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엘리자베스 홈스 전(前)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홈스에게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실체가 없는 기술을 앞세워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엘리자베스 홈스 테스노스 전 최고경영자(CEO).(사진=AFP)
홈스는 2003년 진단기기 회사 테라노스를 설립했다. 그는 혈액 몇 방울만으로 암 등 250여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테라노스는 9억4500만달러(약 1조25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다.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라노스가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은 10여개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이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 사건’이란 오명을 얻었다.

201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홈스와 테라노스를 10년 동안 시장에서 퇴출했다. 같은 해 미국 검찰도 홈스와 테라노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라메시 서니 발와니 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달 초 검찰은 홈스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 양형은 검찰 구형보다 줄었지만 검찰과 배심원단이 인정한 사기 공모·금융사기 등 혐의를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추후 다루기로 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배상금 규모는 8억달러(약 1조원)에 이른다.

홈스는 선고에 앞서 “나는 내 실패로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 회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정말 내 실패를 후회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선 홈스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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