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서 발견된 현금 3억 원 압수…후원금을 왜 집에?

김관진 기자 2022. 11. 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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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집 장롱에서 현금 3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수사할 방침인데, 노 의원은 혐의와 관련 없는 후원금과 부친상 조의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만큼, 장롱 속 현금 출처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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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집 장롱에서 현금 3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수사할 방침인데, 노 의원은 혐의와 관련 없는 후원금과 부친상 조의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와 수사관들이 테이프로 봉인한 종이 상자 여러 개를 들고 나옵니다.

검찰은 사흘 전 압수수색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자택 장롱에 3억 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있는 걸 발견했지만, 법원이 허락한 압수 목록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만 해놓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2차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일부 현금은 기업체 이름이 적힌 봉투에 들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 측은 이 현금이 혐의와는 전혀 관련 없는 2020년 출판기념회 후원금과 부친상 조의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웅래/민주당 의원 : 내가 돈 갖고 있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 그게 부당하게 내가 돈을 어디서 얻어 갖고 했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민주당 의원 : 과잉수사, 표적수사, 탄압수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준항고 할 거예요.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노 의원은 지난해 재산신고 내역에 배우자 소유 아파트 등 12억 원 상당 재산을 신고하면서, 현금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만큼, 장롱 속 현금 출처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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