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교육 가다 교통사고…반년 지났는데 또 아파요" 산재일까?

김주현 기자 2022. 11. 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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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대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 사고 부위에 또 다른 질병이 발병했다면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이럴 경우 어떤 요인들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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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X파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대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 사고 부위에 또 다른 질병이 발병했다면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이럴 경우 어떤 요인들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4월 OO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주관한 임직원 교육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A씨는 회사 버스로 이동하던 중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다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대퇴부(허벅지) 외상성 혈종'과 안와 타박상, 가슴 타박상 등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요양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복귀했지만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전 사고와 이번 질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단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는 △사고 이전에는 허벅지 부위에 진료받거나 수술한 적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해 광범위한 충격을 받은 점 △요양 이후 7개월 만에 질병이 발생한 점 △평소 흡연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아 해당 질병의 위험인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점 등을 이유로 휴게소에서의 사고가 질병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도중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에 소개된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허벅지에 충격을 받아 혈종이 발생했지만, 추가로 발병한 '괴사'를 유발할 정도의 '탈구·골절'이나 고관절 내부 혈종이 아니었고 고관절 외부에 혈종이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괴사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치료 과정에서 복용한 스테로이드는 '괴사'와 연관성이 있지만, A씨가 복용한 스테로이드는 총 228㎎에 불과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1심과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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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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