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이재명 대표, 코너에 몰리게 돼
김용 이어 최측근 2명 잇따라 구속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8시간10분간 이어진 구속 심문은 밤 10시10분에 끝났고, 4시간 반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엔 검찰이 제시한 정 실장의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정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에 대해 판단했다. 정 실장이 국회 본청 대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주문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 끝이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이 대표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안에 정 실장을 상대로 범죄 사실과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도 구속된 만큼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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