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검찰, 유동규 진술에만 근거…물증 발견 못해"

류인선 기자 2022. 11. 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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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동규 진술 변경, 누구 이익인지 보면 못믿어"
"검찰 증거 대부분이 당사자 진술…물증 없어"
"음성녹음 CCTV 아래에서 돈 주나…도면 제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압수수색 사전에 몰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변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검찰의 객관적 물증을 제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 3명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18일 밤 정 실장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실장을 상대로 한 구속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합리성·객관성·상당성·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검찰 조사 때 유 전 본부장과 대질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변호인은 8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는 양쪽 말을 모두 들어봐야 하는데 검사는 이미 방향을 정하고 통과 의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심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부분 핵심 당사자 진술 녹취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은 "다른 사람들 진술도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김씨의 지분의 절반 가량인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속 천화동인 1호 '그분'이 유 전 본부장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 부원장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뢰약속의 당사자인) 김씨의 진술이나 녹취록 없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만으로 428억원을 정 실장이 나눠 받기로 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그분'이라는 존재는 없으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호는 모두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비서실로 찾아가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성 녹음이 되는 CCTV가 달린 곳에서 현금을 전달하겠나. 성립하지 않는다. 정 실장 책상 위치를 포함한 (내부) 도면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취재진의 "이 대표와 관련성 없다는 부분도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에 정 실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관련자들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말은 없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통했다는 취지인데, 정 실장은 이 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인멸하라고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반박했다. 다른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시했다고 자수했다. 저희가 볼 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던졌을 수 있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수사적 표현이다. 맞다 아니다 말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책비서관과 정책보좌관을 했다. 지금은 정무(조정)실장이다. 다 비서의 역할"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아울러 "대선 이후 이 대표 관련된 사건에 234회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하면 238건이 있었다. 여당 인사는 1건도 없었다. 이렇게 불공정한 형태로 특수수사 이뤄지는 모습을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10분께까지 8시간10분간 진행됐다. 두 차례 휴정 시간(총 20분)을 반영하면 실제 영장심사는 7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1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의견서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부장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과 부당성을 설명했다. 정 실장도 직접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성남시에 있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등을 소명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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