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능 부정행위 12건 적발…성적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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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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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6건보다 4건 줄었다.부정행위는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이 가장 많았다.
또 시작종 울리기 전에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선택과목 순서 변경, 동시 선택한 2과목 응시 등)이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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