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혜 불송치 결정에 “윤핵관 무죄 정권인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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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윤핵관 무죄' 정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근 10년간 재산축소신고 관련 선거법 소송에서 직을 상실한 사례가 4건"이라며 "축소 금액이 김 수석보다 10억원 이상 낮은 4억원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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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윤핵관 무죄’ 정권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윤핵관에게는 무혐의 결정하는 정부”라며 “김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 15억원 가량을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정도 누락한 혐의와, 'KT 부정 취업 청탁에 대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며 “김 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자백에 가까웠으나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분당서로 이첩됐고, 분당서는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들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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