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심사 종료… "민주주의 발전할 것"

서진욱 기자, 김효정 기자 2022. 11. 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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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8시간10분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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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실장은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8시간10분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은 심사를 마친 직후 '혐의소명을 어떻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했다"며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라고 답했다. '일전 입장문에 이 대표를 왜 언급했는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왜 집으로 오라고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실장의 변호인인 이건태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들은 유동규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진술 변경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행 중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유동규는 석방, 김만배와 남욱은 구속 유지라는 검찰 방침 변경을 검토해 볼 때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11월 15일 검찰 조사 때 정 실장은 유동규와 대질 조사를 신청했고 변호인은 8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다음 날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족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건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실장과 변호인들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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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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