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시간10분’ 정진상 영장실질심사 종료···박근혜·이재용급 마라톤 심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심문 시작 8시간10분 만인 18일 오후10시10분 종료됐다. 2017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8시간42분,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8시간30분에 육박하는 ‘장시간 심사’였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어떤 탄압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8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등에게 흘려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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