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영장심사 8시간10분 만에 종료…역대 최장 시간 육박

김도엽 기자 2022. 11. 18. 2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8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8시간10분 후인 오후 10시10분쯤 심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다.

지난 2020년 6월 8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영장실질심사가 뒤를 잇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8시간40분' 역대 최장…이재용은 8시간30분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8시간 만에 끝났다. 역대 최장 영장심사 기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에 육박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8시간10분 후인 오후 10시10분쯤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례적으로 길었던 탓에 휴정시간도 두 차례나 있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도입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검사 5명이 투입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혐의 입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 정 실장의 주거지가 불명확한점, 정 실장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100여쪽의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맞섰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 차원의 미흡함을 지적하거나, 주거지가 불명확하지 않다는 반박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다. 총 8시간40분이 걸렸다. 지난 2020년 6월 8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영장실질심사가 뒤를 잇는다.

한편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윗선인 이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102차례나 언급됐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