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정부정책 찬반투표에 행안부·노동부 "엄중조치"

김윤구 2022. 11. 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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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하는 정부정책 찬반투표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투표 참여 금지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18일 전공노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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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정부, 부당노동행위 자행"…예정대로 투표 진행
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하는 정부정책 찬반투표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투표 참여 금지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18일 전공노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공노의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투표 참여 및 투표 독려를 금지하고, 각 감사관실 등은 관련 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도 전날 전공노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 정책평가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 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고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전공노는 22∼24일 사흘간 공무원들의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7가지 항목에 대한 총투표를 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와 노동부, 인사처가 문제삼는 조항은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다.

이들 4가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전공노는 정부의 압박에도 계획대로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투표안건에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무관한 내용이 있다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투표를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투표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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