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진상 구속심문 8시간만에 종료···"성실히 조사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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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8시간여만에 종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2시께부터 밤 10시10분께까지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정 실장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하게 정치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크게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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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19일 새벽께 결정될 듯
검찰 수사 분수령···법원 결정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8시간여만에 종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2시께부터 밤 10시10분께까지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정 실장은 이날 심문 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고, 어쨌든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하게 정치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크게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대장동 사업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성남시 내부 기밀을 흘려 남씨 등이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 여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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