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현장 CCTV·무전 등 증거보전 신청

나혜인 2022. 11. 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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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단'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30명을 대리해 참사 당시 현장 CCTV와 경찰·소방 무전 기록, 각종 기관 보고서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일선 기관 9곳에서 보관 중인 각종 현장대응 관련 영상·통신·문서 기록입니다.

민변은 삭제나 수정 가능성이 있는 내부 보고서나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 녹화물처럼 나중에는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증거를 긴급하게 보전 대상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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