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 공영방송 기능 충실했나…기회 충분히 줬다”

노기섭 기자 2022. 11. 18. 2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교통방송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이 최근 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의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 페이스북 캡처

"文 정부 5년간 참담한 언론 현실"…TBS 이사회는 "언론자유 탄압"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교통방송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이 최근 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의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역량과 노력으로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결단을 내려 이제 더는 독립된 언론으로서 TBS가 기능하는 건 어렵겠다고 생각한 걸로 판단한다"며 "이제는 TBS 임직원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시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조례 시행 유예 기간(2024년 1월 1일 전까지)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도 TBS 내부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독립방송으로서의 TBS 위상은 존중한다"며 "모든 건 TBS 임직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서울시는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은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에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분들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송 심의 제도를 이용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모든 방송사를 대해왔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참담한 언론 현실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TBS 이사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무시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에게 12월 5일까지 시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