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휘말린 집주인들…“집 살 때, 토지도 확인해야”
[KBS 춘천] [앵커]
보통 집을 살 때,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정도만 확인하곤 하는데요.
토지 소유권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집 주인들이 땅 주인에게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한 동, 1, 2, 3층에 사는 집 주인 3명이 나란히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집을 사면서, 건물 소유 현황만 확인하고, 토지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임광수/집 주인 : "근저당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만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사는 거지. 건물이 들어앉은 땅, 땅을 떼어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을 당한 집들이 있는 땅은 지번 3개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남의 땅이었습니다.
전체 면적 1,200여 제곱미터 가운데 450여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땅이 2002년 김 모 씨에게 팔렸는데, 연립주택 주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각각 6년에서 13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겁니다.
[박귀웅/원주시 일산동 1통장/옆동 주민 : "땅을 팔고 사는데 전혀 들은 사람들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데 느닷없이 (이 땅을) 산 지가 이 사람이 20년 됐다는데."]
이 연립주택이 준공된 건 1985년.
토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인수/원주시 토지정보팀장 : "건물과 관계된 토지의 소유권도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지 되는데, 과거에 잘못된 등기 부분을,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이전을 하시면서."]
현재 땅 주인은 세 집에 합해서 5,000만 원 정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땅 주인에게 20여 년 만에 이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물어보려 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물을 살 때, 토지 소유 관계도 꼼꼼히 따져봐야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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