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하고 원점 돌려야”
신익환 2022. 11. 18. 22:01
[KBS 제주]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공익소송단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은 제주 시민의 공원, 다양한 생물 서식지로 보전해야 한다"며,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등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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