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못 지나” 통행로 갈등 잇따라…중재 못 하나?
[KBS 창원] [앵커]
수십 년째 쓰던 도로에 땅 주인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철제 울타리로 통행을 막자, 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도 마을 골목길에 통행료를 요구하는 등 땅 주인 재산권과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 년 동안 주민들과 감나무밭을 오가는 화물차 등이 다니던 도로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된 것은 지난 11일입니다.
도로 일부에 자신의 땅이 포함돼 있다며 땅 주인이 현수막을 내걸고 재산권을 주장한 겁니다.
지난 3일에는 땅 주인이 아예 차량으로 길을 막아 경찰이 출동했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로 주변 주민/음성변조 : "경찰이 왔는데도 비켜달라고 하니까 비켜주지도 않고 이제 사유지에다가 차를 올려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저희는 너무 답답하죠."]
땅 주인은 그동안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 "제공해서 고마운 거는 고사하고 전체에 지금 이거를 차로 막 다니면서 여기에서 길을 막는 사람인양 지금 저를 (취급)하니 억울하고."]
땅 주인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5월 창원시 석전동의 한 주택가에서도 골목길을 지나야만 집에 갈 수 있는 주민에게 땅 주인이 한 달에 통행료 50만 원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에는 창원시 회성동의 주택가에서 땅 주인이 골목길 주민들에게 비싼 값에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길을 막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랜 시간 도로로 사용해 온 현황도로 등 '사실상 도로'는 주민 사이 갈등을 일으키고, 시간적·금전적 지출을 일으킨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고은/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계속되는 분쟁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상 도로 현황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또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광주 5개 도시의 자료를 수집한 결과 2019년과 2020년 두 해 동안 '사실상 도로'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은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김대현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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