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도입→조건부 유예’…與 “개미 목비틀기”

손서영 2022. 11. 18. 21: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개인이 주식 등으로 수익을 올리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법 시행을 2년 미뤄달라는 정부와 여당의 요청을 민주당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조건부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대략 15만 명에, 3조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될 거로 예측됐습니다.

기존 여야 합의대로 내년 1월부터 징수해야 한다던 민주당, 그런데 입장을 바꿔 정부 여당의 '2년 유예 요청'을 조건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부자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세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즉각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투세 적용을 2년 뒤로 미루는 대신, 거래세를 0.2%로 낮추는 방안을 이미 발표했는데, 이를 더 낮추면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2년 유예' 방침이 무산되면 개미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동학 개미' 천4백만 개미 투자자들 목 비트는 게 이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재검토 발언' 이후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며 '금투세 유예 논의'의 물꼬는 틔웠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경민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