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로 숨진 4개월 아기...친모, 아동학대 살해 혐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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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굶어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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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20대 친모 지난 16일 구속 송치
의료진, 학대 정황 발견 후 경찰 신고
'영양 결핍 있어 보여' 부검 구두소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굶어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사고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숨진 아이의 발육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영장을 발부했다.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영양 결핍이 있어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토대로 A씨의 방임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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