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 70대 법정 구속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1. 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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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노리고 곶자왈을 훼손한 7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읍의 임야 6천여 제곱미터를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했고, 거짓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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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노리고 곶자왈을 훼손한 7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읍의 임야 6천여 제곱미터를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했고, 거짓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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