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영장실질심사, 7시간째 진행...“이례적으로 길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7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영장 심사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검찰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프레젠테이션(PPT)에서 그간 수사 기록을 토대로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걸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진술에 나선 변호인단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100쪽이 넘는 PPT를 통해 대장동 일당과 돈을 주고 받은 적 자체가 없었다고 피력한 걸로 전해졌다. 또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고 서류를 결재한 적은 있지만, 위법 행위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진술이 길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오후 8시 20분쯤 10분 간 휴정하겠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심사가 재개된 뒤에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자꾸 돈을 1억이니, 2억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면서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한다(뇌물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심사는 오후 10시가 넘어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취재진 사이에서도 “의아하다”는 말이 나왔다. 영장실질심사는 3~4시간 안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먼저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2시간 30분 만에 심사가 끝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4시간 만에 종료됐다.
가장 오래 걸렸던 영장실질심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8시간 42분) 때였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심사도 8시간 30분이 걸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경우 정 실장 사건에 비해 혐의가 복잡하고 관련 수사 기록도 방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또 2013~2017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씨 등에게 유출해 남씨 회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사가 되도록 해 이들이 개발 수익 210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작년 9월 검찰이 유동규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기 직전 유씨와 통화하며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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