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

2022. 11.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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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작아도 거래 규모 큰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 받아야-

임보라 기자>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이 확대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자본금 1억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천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 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됩니다.

그동안은 자본금 10억 이상이면서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인 경우만 취업 심사를 받았었죠.

자본금은 적지만 실제 매출이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 공직자가 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 제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인사처는 법령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를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라고 별도 조항에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또한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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