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호텔서 ‘몰카’ 발각…경찰, 50대 입주업체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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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주해 업체를 운영하는 호텔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50대 남성 A 씨를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남 지역 한 호텔의 내부 시설에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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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주해 업체를 운영하는 호텔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50대 남성 A 씨를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남 지역 한 호텔의 내부 시설에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호텔에서 별도의 업체를 운영해 왔다.
A 씨의 범행은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경찰은 전날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다수 영상물이 저장된 랩톱 컴퓨터를 현장에서 압수한 경찰은 내용과 보관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나섰다. A 씨는 경찰에서 "일부 영상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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