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쳤는데 답 적고 휴대폰 소지···반복된 수능부정 '0점 처리'

정미경 인턴기자 2022. 11. 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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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십 명이 시험 시간 외 시험을 치르거나 금지 물품을 반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부산교육청은 17일 각 고사장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6명, 전자기기 소지 2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3명 등 모두 11명을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4교시 응시절차 위반 등으로 부정행위자 10명(인천 2명·경기 8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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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십 명이 시험 시간 외 시험을 치르거나 금지 물품을 반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부산교육청은 17일 각 고사장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6명, 전자기기 소지 2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3명 등 모두 11명을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들 11명의 수능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수능 시험실에는 노트북·태블릿PC·휴대전화·스마트기기 등을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봐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응시절차 위반, 즉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부정행위자 13명(대구 8명·경북 5명)이 나왔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부정행위로 모두 11명(광주 6명·전남 5명)이 적발됐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1선택과 2선택 과목을 한꺼번에 책상에 올려놓거나 순서를 바꿔 치르는 등 ‘선택과목 시험요령 미숙지’로 6명이 적발됐다. 전남에서는 수험생 5명이 점심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했다가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전북에서는 노트북·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퇴실 조처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4교시 응시절차 위반 등으로 부정행위자 10명(인천 2명·경기 8명)이 나왔다.

강원도에서는 수험생 6명, 충북에서는 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각 시험장에서는 적발된 수험생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귀가 조치했다.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되면 이번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은 이날 8시 40분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0여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8030명이 지원(원서접수자 기준)했다.

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471명 감소한 35만239명(68.9%)이다. 졸업생은 7469명 증가한 14만2303명(28.0%), 검정고시 등은 1만5488명(3.1%)이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한 비율은 31.1%로, 1997학년도(33.9%) 이후 2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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