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1.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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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수성못 인근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싸움을 말리자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B씨 일행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의 지인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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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수성못 인근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싸움을 말리자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B씨 일행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의 지인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유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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