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상대로 헌법수호?"‥"오히려 위헌적 조치"

나세웅 2022. 11.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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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률가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헌법 수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을 막론한 여러 헌법 전문가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당한 조치를 헌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수호 책임은 헌법 66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수호를 위해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를 했다는 말은 언론사를 적국이나 내란 음모 단체로 보는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판합니다.

[김선택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누가 언론사를 상대로 헌법 수호를 해요? 헌법의 핵심 기술을 공격하는 적한테 쓰는 말이지… 무리하고 과한 거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사안에서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번 조치가 부득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 / '지금 다시, 헌법' 저자] "목적의 정당성만을 주장을 하면서,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권의 제한 원칙'에 맞지 않고요."

오히려 헌법을 어긴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헌법학 권위자이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분명히 헌법이 금지한 차별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영수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다른 언론사와 차별한다는 점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제 태워주고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안 태워준다'… 이걸 그냥 포장한 것뿐이지 않느냐…"

특히 다른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그 파급력을 고려해도 역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 조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선휴 변호사 / 헌법연구관 출신] "다른 언론사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한국의 어떤 언론의 자유의 보장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은 인식이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 헌법질서 수호에 도움이 되는 조치였느냐…"

전문가들은 전용기 탑승 제한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절차부터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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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8430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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