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자회견 막으려 출입문 폐쇄한 檢…제2의 전용기 사태”

최형원 2022. 11. 18.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등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한 데 대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내던진 '제2의 전용기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진상 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박찬대·김의겸 의원은 법조 출입기자단에 정 실장의 심문이 끝난 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등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한 데 대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내던진 ‘제2의 전용기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진상 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박찬대·김의겸 의원은 법조 출입기자단에 정 실장의 심문이 끝난 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이번 기자회견을 허용하면) 앞으로 일반인이나 민원인, 개인 유튜버 등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다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면서 서울고검 기자실 내에서의 기자회견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조기자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기자실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취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공적 관심사의 경우 인위적 제한 없이 취재가 허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모으자, 서울고검은 오후 1시10분쯤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김의겸 의원은 오늘(18일)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원칙과 전례조차 무시하고 변호인단과 국회의원의 회견 자체를 불허한 검찰의 오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용기 탑승까지 배제시키는 대통령실의 편협함과 다름이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민원인들의 방문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이뤄진다”면서 “변호인단과 국회의원의 자회견이 어떠한 위험이 되는 것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기자회견은) 출입기자단과 사전협의 끝에 성사된 것”이라면서 “그동안 이원석 총장은 ‘서울고검 출입기자실은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는데,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 회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관련인의 기자실 기자회견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김경수 당시 노무현재단 본부장의 NLL회의록 삭제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회견, ‘간첩조작사건’으로 내몰린 유우성 씨의 수사검사 고소 기자회견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열거했습니다.

이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내던진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끝까지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