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도입→조건부 유예’…與 “개미 목비틀기”
[앵커]
주식이나 채권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조건부로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원성에 내년 1월 시행에서 한발 물러선 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대략 15만 명에, 3조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될 거로 예측됐습니다.
기존 여야 합의대로 내년 1월부터 징수해야 한다던 민주당, 그런데 입장을 바꿔 정부 여당의 '2년 유예 요청'을 조건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부자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세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즉각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투세 적용을 2년 뒤로 미루는 대신, 거래세를 0.2%로 낮추는 방안을 이미 발표했는데, 이를 더 낮추면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2년 유예' 방침이 무산되면 개미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동학 개미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 목 비트는 게 이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재검토 발언' 이후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며 '금투세 유예 논의'의 물꼬는 틔웠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경민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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